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환급 신청요건 신청자격은 주택 난방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분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단 취사용은 제외입니다.) ● 또한 전년 대비 3%이상의 가스 사용량이 절감되어야 대상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절감율에 따라 환급금액이 차등지급이 됩니다. 개별난방과 중앙난방 모두 해당사항이 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캐시백제 지급 제외 되는 경우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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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