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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전세용)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이른바 신생아 버팀목대출입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이며 구매자금대출은 디딤돌대출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생아 버팀목 대출의 대상자선정요건 금리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카테고리 없음 2024. 3. 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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