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함으로 인해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맞벌이 소득기준 개선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그 외 바뀌는 제도1.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2.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3.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4. 배우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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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