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께요 이르면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중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이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환수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급대상과 지원내용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지급 범위를 확대합니다. ●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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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