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면내용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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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4.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