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월세 지원방안을 올해에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는 작년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많은 여론은 감안하여 한 해 더 연장하기로 하영습니다. 원룸이나 기숙사에서 거주하시는 청년들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이 대상자입니다.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란 청년 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중위소득이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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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