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소득이나 주거형태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임차가구 월세지원 이라고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임차가구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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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