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주택 청약종합 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입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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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3.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