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반응형

대다수의 작은 법인의 경우 세금혜택을 보기위해 법인을 설립합니다.

물론 큰법인도 세금혜택을 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수익은 다 대표님 또는 사업주  자산이었지만

법인설립후 수익은 회사돈이 되어 대표님 또는 사업주분이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회사돈이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법인자산을 내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경영인 정기보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자산을 합법적인 내자산으로 만들기

 

법인자산을 내자산으로 변경 경영인 정기보험

 

경영인 정기보험

경영인정기보험은 보험사에서 기업 대표와 임원을 위해 전략적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예컨대 "만기환급금"이 존재하면 환급금의 비용처리가 불가한 점을 파악하여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상품개발 시 "만기환급금" 없이 순수 보장성으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손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 후 일정기간 (예시 10년후)  후에 해약하면 원금 전후에 해당하는 환급금이 지급되는 형태의 상품이 경영인 정기보험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의 기능

● 상속세 재원 마련

 퇴직금 재원 마련

 

 법인 지분 매입하여 경영권 방어

  유족 위로금 활용

 

  대출 상환 

 목적자금으로 활용가능

 

  법인세 절약 :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과세이연효과를 통하여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감소되어 납입기간 동안 합법적인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

 

보험료를 더 많이 낼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월 500만 원을 보험료로 지불하면, 연간 6,000만 원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비용처리하려면

 만기 환급금이 없어야 하며

● 피보험자가 정해진 퇴직 시기가 없는 대표나 임원이어야 하며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설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전 정관 변경

경영인정기보험은 계약 전에 반드시 회사 정관상 피보험자(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퇴직 정년을 정해놓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은 보험료 납입시 상기 보험의 해약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료 납입액 전액을 손금계상(비용처리)합니다.

법인자산을 내자산으로

  법인자산을 개인자산으로 회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퇴직금, 배당 등입니다. 

 

월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하여 과세이연효과를 가져오며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은 대표이사, 임원 등의 퇴직금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은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퇴직금은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이용합니다.

    7  ~ 10 년 지나면 환급이 90%이상인 점을 고려해 이때 퇴직자금으로 활용합니다.

 

  퇴직 시 보험을 해지하면, 받는 환급금을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퇴직금은 공제금액이 크고 저율과세 됩니다. 즉 세금혜택 봅니다.

 

 종신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유의

대표님의 급여를 너무 높게 책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소득세, 국민연금, 건보료 등의 세금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대표님이  급여를 산정하여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세금도 줄여드려야 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회사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최초 가입시 적정금액의 산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고액으로 가입하면 감액 해지 등으로 원금손실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단에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입조건은 

필요시 정관을 수정해야 하며

1.  계약자 : 법인

2. 피보험자 : 대표 또는 임원

3. 수익자 : 법인

으로 하셔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 입금되면 지체없이 퇴직금 처리를 하여야 법인세 과세없이 비용처리 됩니다. 그냥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반응형
카카오톡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