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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혜택 (30가지)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2.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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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구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경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3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증장애인 혜택 (30가지)
경증장애인 혜택 (30가지)

 

1.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의 차이

기존의 장애 급수 1등급, 2등급, 3등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 급수 4등급, 5등급, 6등급을 경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2. 다음은 경증 장애인이 받는 복지혜택 30가지입니다. 

1) 지하철, 전철 요금을 100% 무료로 사용

2) 철도요금이 30%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5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을 경우 보호자 1인에 한하여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은 30%할인을 받습니다. 다만 KTX, 새마을호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주주에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내선 항공요금을 할인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중증 장애인은 50%, 경증 장애인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중증 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의 구분없이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안 여객선 운임을 할인받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50%,  경증 장애인의 경우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5) 전화요금을 50% 할인

시외통화는 3만원이내에서 할인 받고,  114요금은 전액 면제입니다.

6)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됩니다.

신규가입비는 면제이며, 기본요금 및 국내 통화료는 35%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 약관마다 약간씩 다르니 통신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7)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적용됩니다.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나 7~10인승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8) 고궁, 국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등이 무료입장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무료입장입니다.

9) 국공립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무료입장입니다. 다만 대관하는 공연에는 제외가 됩니다.

10)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자동차에 부착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보행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11)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할인받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기본정보 이용료 30~4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2)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이 됩니다.

이는 청약저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3) 보정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품목의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을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유90%를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공체육시설 요금 50%를 할인

즉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입니다. 중증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까지 50%할인혜택이 있습니다.

 

1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TV수신료를 면제

16)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종류별 대상장애인이 상의할 수 있습니다.

17) 건강보험료를 2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30% 경증장애인은 20%를 할인받습니다. 이 경우, 소득기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공단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18)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이 해당됩니다.

19) 언어발달 지원

한쪽 부모 및 조손 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인 경우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 대해서 언어발달 지원을 해 줍니다. 단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여만 합니다.

20) 발달재활 서비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전국가구 평균소득 180% 이하여만 합니다.

21) 발달장애인 부부 심리상담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다만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여만 합니다. 

22)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태아 1인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유산이나 사산을 포함하여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25)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인당 월 4만원,  보정시설 수급자는 1인당 월 2만원이 지원됩니다.

26) 장애대학생 교육활동을 지원

대학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 편의지원으로 수어통역사, 속기사 등에 으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합니다.

27) 차량구입시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의무가 면제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8)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 승용차,  12인승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등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9)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의 경우, 당해년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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