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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은 자신의 소득활동이 있어도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일정금액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됩니다.
그럼 얼마까지 벌면 국민연금을 100%받을 수 있을 까요?
이정도 벌면 국민연금 감액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삭감 기준액은 A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A값은 286만1천91원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합니다.
즉 월소득이 286만 1천 91원이 넘으면 국민연금은 감액됩니다.
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작년에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했습니다.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습니다.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됩니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은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릅니다.
감액금액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게되죠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입니다.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합니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금액이 늘어납니다.
예시 : A값(월 286만1천91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습니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입니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으로 삭감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으로 삭감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 으로 삭감됩니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을 삭감합니다.
향후전망
이런 감액 장치에 대해 노후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금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 현황]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명)
A값 초과소득월액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100만원 미만 | 43,386 | 54,816 | 58,114 | 60,934 | 51,117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7,301 | 23,440 | 24,869 | 26,328 | 22,760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8,728 | 11,396 | 11,789 | 12,525 | 11,697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5,011 | 6,537 | 6,171 | 6,490 | 5,526 |
400만원 이상 | 15,466 | 20,956 | 19,865 | 21,697 | 19,699 |
합계 | 89,892 | 117,145 | 120,808 | 127,974 | 110,799 |
※ 2015.7.29. 이후 A값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자 현황으로 연금액 정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삭감액 현황]
(기준: 각 해당연도 말, 단위: 백만원)
A값 초과소득월액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100만원 미만 | 8,374 | 10,784 | 11,726 | 12,060 | 11,583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5,209 | 21,054 | 21,530 | 21,896 | 22,324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6,812 | 22,717 | 22,868 | 23,901 | 27,397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15,053 | 20,602 | 19,750 | 20,786 | 22,734 |
400만원 이상 | 64,705 | 94,784 | 96,612 | 111,977 | 132,740 |
합계 | 120,153 | 169,941 | 172,486 | 190,620 | 216,778 |
※ 2015.7.29. 이후 A값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자 현황으로 연금액 정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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