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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이정도 소득이상일때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2. 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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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은 자신의 소득활동이 있어도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일정금액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됩니다.

그럼 얼마까지 벌면 국민연금을 100%받을 수 있을 까요?

 

국민연금 감액 이정도 소득이상일때
국민연금 감액 이정도 소득이상일때

 

 

이정도 벌면 국민연금 감액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삭감 기준액은 A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A값은 286만1천91원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합니다.

 

월소득이 286만 1천 91원이 넘으면 국민연금은 감액됩니다.

 


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작년에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했습니다.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습니다.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됩니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은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릅니다.

 

감액금액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게되죠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입니다.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합니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금액이 늘어납니다.

 

예시 :  A값(월 286만1천91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습니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입니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으로 삭감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으로 삭감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 으로 삭감됩니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을 삭감합니다.

 

향후전망

이런 감액 장치에 대해 노후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금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 현황]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명)

A값 초과소득월액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0만원 미만 43,386 54,816 58,114 60,934 51,117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7,301 23,440 24,869 26,328 22,76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728 11,396 11,789 12,525 11,69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011 6,537 6,171 6,490 5,526
400만원 이상 15,466 20,956 19,865 21,697 19,699
합계 89,892 117,145 120,808 127,974 110,799

※ 2015.7.29. 이후 A값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자 현황으로 연금액 정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삭감액 현황]

(기준: 각 해당연도 말, 단위: 백만원)

A값 초과소득월액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0만원 미만 8,374 10,784 11,726 12,060 11,58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5,209 21,054 21,530 21,896 22,324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6,812 22,717 22,868 23,901 27,39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5,053 20,602 19,750 20,786 22,734
400만원 이상 64,705 94,784 96,612 111,977 132,740
합계 120,153 169,941 172,486 190,620 216,778

※ 2015.7.29. 이후 A값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자 현황으로 연금액 정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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