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카카오톡 공유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는 I 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I유형,Ⅱ유형을(를) 제공하는 표I유형Ⅱ유형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 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II유형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배제대상
신청절차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