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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지원혜택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3.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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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지원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지원혜택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는 I 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I유형,Ⅱ유형을(를) 제공하는 표I유형Ⅱ유형

 

요건심사형
  • 나이15~69세
  •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15~69세
  •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18~34세
  • 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 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특정계층
  • 특정계층(Ⅱ유형) 표 참조
  • 소득무관
  • 재산무관
  • 취업경험무관
청년
  • 나이18~34세
  • 소득무관
  • 재산무관
  • 취업경험무관
중장년
  • 나이35~69세
  •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무관
  • 취업경험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II유형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배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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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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