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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귀농인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국가는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외국국적자 포함)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세대별 국민건강보험료액의 22/100이 경감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 국민연금지원
귀농인은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귀농인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 농업인안전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 외의 농업인)
2.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3.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은 보험료 지원 가능) 농업인안전보험
지원내용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주계약 보험료의 70%를 지원합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농기계 손해에 대해서는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은 120% 안으로 한정합니다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계약자당 위 담보에 대한 보험료의 70%를 지원합니다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귀농인은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 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은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임산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으로 분류되며 보험대상 농작물 등은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부담은 국고보조 50%, 지방자치단체 35~40%, 지원대상 농업인 10~15%로 구성"
※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농업재해보험 보험료지원 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농업정책금융원(☎ 02-3775-6700)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들의 국민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귀농인 국민연금 지원 대상요건
국가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주려고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다음 항목중 한개에 해당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1천제곱미터 이상
joon-827526.tistory.com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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