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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요건 신청방법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3. 12. 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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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많은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의료급여 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가 무엇인지 그 대상과 신청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층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처럼 매달 얼마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를 감면받는 급여입니다.

2. 의료급여 자격 요건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여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기준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83만 1157원 138만 2462원 177만 39262원 216만 386원 253만 2275원 289만 1192원

 

 

 

(2) 부양의무자 기준

 

●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 부양의무자 제도 :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할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부양가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는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및 폐지하였지만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개편되기도 했습니다.

-- 2022년 1월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 예외적으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 예시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징집, 수용, 가족관계 해체 등의 관계에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3. 의료급여 지원금액

 

 다음으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수준 및 본인부담금 내용입니다.

 병의원과 종합병원, 약구 등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입원을 할 시 내야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외래병원에서 진료시 비용의 15%를 지불하는 등의 기준은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를 받는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을 그대로 다 내야합니다.

-- 비급여란 의료 보험 적용이 되지않아서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로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 비용, 상급병실료차액, 미용 목적의 각종 성형수술 등 생활과 건강에 큰 상관관계가 없는 목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치료를 받을 시에 의료급여 대상인지, 비급여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환액
1종 입원 업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4. 의료급여 신청방법

주지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으로 가야됩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무에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쉽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급여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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