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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4. 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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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자녀를 낳고 싶어도 임신이 잠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이는 생명을 낳고 싶어하는 부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국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주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난임이란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가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거나,

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 -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

1.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저출산・고령사회가 되어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지원내용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기타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본 지침에서 명시한 비용 그 외, 지자체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본 지침에서 정한 지원내용외 추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본 지침에서 정한 지원범위는 반드시 준수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 비급여(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지원대상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ʻ난임진단서 ʼ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함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4)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입출국이 반복된 경우 국내 체류기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능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나.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최대금액 : 아래 표 참조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지원대상 난임시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E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 동결배아이식 - 배아난관이식(TET) -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시술
·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 - 대리모 제외
※ 대리모는 ʻ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ʼ 및 ʻ민법 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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