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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반려견을 등록하는 것은 이제 의무화 되었고 미등록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집니다.
1. 동물등록제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 이제는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동물등록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으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2. 목적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화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등록대상 동물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면중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등록의 장점 : 등록 시 소유자의 정보와 동물등록을 통해 발급되는 등록번호는 동물이 유실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어 분실된 반려견을 찾아내는 수단이 됩니다.
4.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반려견의 등록이 의무화되었는데도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변경 신고 위반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견을 미처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8.7 ~ 9.30)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면제합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동물등록방법
▶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2. 동물등록절차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신분증사본 등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대행업체(지정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법 등록 시
①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제출 /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 원)
-- 검토 등록사항 기록 등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②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장착, 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제출 /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 원)
-- 검토 등록사항 기록 등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2) 개인이 시·군·구청 방문등록 시
● 이때는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 무선식별장치장착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제출 /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 원)
-- 검토 등록사항 기록 등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 반려동물을 읽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시스템(www.animal.go.kr)"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개와 함께 외출할 때는
--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 주세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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