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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 부터 법무 업무용 차량중 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차량에 한하여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인 차량의 운행 규정이 더욱 세분화 되면, 특히 고가 차량의 사적인 사용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이 도입되는 차량가액 8000 만원 이상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목적
그동안 아빠 찬스 쓰던 외제차 도입 방지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법인 명의로 사들인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휴가지나 주말에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대표의 자녀가 부모 찬스로 쓰는 일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 고가 법인 차량에 한하여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도입합니다.
● 국토부는 고심끝에 차량가액애 8천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만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국토부는 윤석렬정부의 공약취지가 고가 법인승용차의 사적인 사용 방지인 만큼 대형승용차의 평균 가격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법인 차량 외의 제외 대상
개인사업자 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차량은 업무와 사적이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시행일정 및 전망
● 연두색 번호판은 24년 1월 1일부터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법인 승용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기존에 사용중인 고가 법인차량에 대해서는 행정비용이 부담스러워 번호판 교체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일반적으로 3년 주기로 차량을 교체하는데 따라서 순차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리라 예상합니다.
● 국토부는 내년에만 16 ~ 20만대 가량의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교체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기존차량 소급적용 왜 안하는가
법인 전용번호판의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내용연수 도래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해 초 공청회 안과는 달리 대상을 축소했나
공청회 발표후 적용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그간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당초 공약취지가 고가 법인차량-슈퍼카, 외제차 등 -의 사적사용 및 탈세를 막기위한 것이며,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감안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차량을 고가차량에 한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점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은 고가 차량의 사적사용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아빠 찬스를 이용해 고급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저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제한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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