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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도 증여세가 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요
또 증여세 부과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보험을 들어주곤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빠가 고등학생인 아들을 위해 연금보험 가입을 계획중이십니다.
총 보험료 1억원 중 아들이 취직하기 전까지 2천만원을 아빠가 대신 납입하고, 나머지 8천만원은
아들이 취직한 뒤 본인의 소득으로 납입할 계획입니다.
만기 보험금은 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는 언제 과세되면 증여금액은 어떻게 처리되어 질까요?
상속 증여의 발생시점
● 증여발생시점
보험금의 증여시기를 보험료 납부시점이나 계약자 변경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일 즉 보험금 수령일을 증여시점으로 봅니다.
● 증여세 계산처리
위의 사례처럼 보험료 중 일부를 계약자인 아들이 불입한 경우 과세되는 금액은 만기에 수령하는 보험금 중 아빠가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만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 증여세법 34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금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더보기
보혐금 수령인이 아닌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유의사항
보험의 증여시점을 보험사고가 발생한날, 즉 보험금 수령시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증여금액 또한 납입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자가 보험료의 일부만 납부한경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만기보험금은 2억원, 아빠가 불입한 보험료 2천만원, 아들이 납입한 보험료 8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빠가 아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보험료 2천만원이 아니라 보험료+보험차액이 됩니다.
즉 4천만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억원 X ( 2천만원 / 1억원) = 4천만원입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보험금 x (증여자가 납부한 보험료 / 총보험료)
보험금의 증여규정에는 보험계약의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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