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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4.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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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제도의 지속으로 인해 의료 생계급여에서 탈락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만일  멀리사는 사위가 대기업에라도 다니면 복지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빈곤층이 부양의무자 장벽으로 사회안전망인 의료·생계급여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공공부조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이들이 방치되고 있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제도는 수급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일정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디어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부모·아들·딸 등 직계혈족과 며느리, 사위 등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은 아들 딸 들도 먹기 실기 힘든 세상에 어떻게 부모님을 부양해 줍니까 ?

어떻게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다고 부양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했습니다.

 

● 하지만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경우 정부는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지만,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3가구 중 1가구가 탈락합니다.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탈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29만9495가구 중 10만 9784가구(36.7%)가 탈락했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탈락이 7만328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사유는 1104가구였다.

의료급여가 필요한 저소득층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비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 소득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자격을 얻지 못한 빈곤층이 73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현실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가족관계가 단절돼 부양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단절 상태로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간 부양거부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전세대출 등이 재산에 포함돼 부양의무자 재산도 올라  실질적 소득이나 재산 증가가 아닌데도 재산 기준을 초과해 부당하게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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