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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 소득이 있는 146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2023년 하반기분 신청)과 5월 (정기분신청)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 지급 : 올 상반기분 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받게 되며, 금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입니다.
▶정기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과 사업,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정기분)에 신청해야 합니다.

▶ 1가구 1신청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소득기준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소득기준으로는 전년(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자동신청
▶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 : 국세청은 이번 9월 반기신청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 신청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3월 반기신청 당시에 이를 동 이한 25만 명 중 안내 대상인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 산정동의안내 :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4. 근로장려금신청
▶ 모바일 안내문으로 받은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 하단에 '지금 문서 확인'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을 거쳐 안내문을 열어 봅니다. 이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우편 안내무의 ARS(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5. 기타
▶ 근로장려금의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서 계산한 것이기에, 신청인의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계좌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근로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내 인력은 전년보다 28명 늘려 29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문의 전화가 집중되는 신청 초기에는 24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 광고성 문자에 따른 사기 전화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 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이하여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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