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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3. 12.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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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국세청

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 소득이 있는 146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2023년 하반기분 신청)과 5월 (정기분신청)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 지급 : 올 상반기분 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받게 되며, 금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입니다.

정기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과 사업,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정기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개요
근로장려금

 

 

1가구 1신청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소득기준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소득기준으로는 전년(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자동신청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 : 국세청은 이번 9월 반기신청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 신청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반기신청 당시에 이를 동 이한 25만 명 중 안내 대상인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산정동의안내 :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4. 근로장려금신청

모바일 안내문으로 받은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 하단에 '지금 문서 확인'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을 거쳐 안내문을 열어 봅니다. 이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우편 안내무의 ARS(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5. 기타

근로장려금의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서 계산한 것이기에, 신청인의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계좌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근로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내 인력은 전년보다 28명 늘려 29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문의 전화가 집중되는 신청 초기에는 24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광고성 문자에 따른 사기 전화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 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이하여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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