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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과 정부는 기초생화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하 하여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5%, 50%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 소득환산율을 대폭 완화하고, 의료급여 수급 조건인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서
▶당정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발표를 앞두고 주요 사항을 점검 및 보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
; 2.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50%로 단계적인 상향을 추진하는 것
--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8%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4. 의료급여 수급조건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이나 중증 희귀 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 대상은 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인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중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이 대략 65만 명이 넘는다"며 "이분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두 가지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탈빈곤 지원강화
▶당정은 이와 함께 빈곤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 / 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당정은 아울러 향후 3년간 "약자복지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은 3차 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복지부는 이달 당정이 협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2023~2026)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당정은 모두 발언에서 "진정한 약자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인 국민의 힘 의원은"2917년 8월 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158만 명이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252만 명으로 10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재산기준완화 등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빈곤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이하 중 비수급 빈곤층은 65만 명으로, 아직도 해소해야 할 복지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목표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전 국민의 실질적 기본생활보장이라며 비수급 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기준 강화, 탈빈곤 지원을 위한 생산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정부예산안 전체 증가율은 2.8%지만 복지부 전체 예산은 12.2% 증가했고,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13.2% 증가해 4인 가구 기준 월 21만 3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추진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종합계획에는 이런 약자복지 정책 기조 하에서 최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대폭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1, 국민의 힘과 정부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해 협의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으며, 협의의 결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5%, 50%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2.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이 줄어들고, 의료급여 수급 조건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낮아질 것입니다.
3. 이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중증장애인이나 중증 희귀 난치질환자 등의 의료필요도가 높은 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더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며
복지향상을 위한 기대를 해 봅니다. 당정에서는 이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복지를 더욱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부의 예산이 증가되어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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