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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과 정부는 기초생화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하 하여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5%, 50%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 소득환산율을 대폭 완화하고, 의료급여 수급 조건인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서

▶당정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발표를 앞두고 주요 사항을 점검 및 보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

; 2.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50%로 단계적인 상향을 추진하는 것

 

--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8%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4. 의료급여 수급조건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이나 중증 희귀 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 대상은 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인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중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이 대략 65만 명이 넘는다"며 "이분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두 가지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탈빈곤 지원강화

▶당정은 이와 함께 빈곤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 / 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당정은 아울러 향후 3년간 "약자복지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은 3차 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복지부는 이달 당정이 협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2023~2026)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당정은 모두 발언에서 "진정한 약자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인 국민의 힘 의원은"2917년 8월 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158만 명이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252만 명으로 10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재산기준완화 등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이하 중 비수급 빈곤층은 65만 명으로, 아직도 해소해야 할 복지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목표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전 국민의 실질적 기본생활보장이라며 비수급 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기준 강화, 탈빈곤 지원을 위한 생산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정부예산안 전체 증가율은 2.8%지만 복지부 전체 예산은 12.2% 증가했고,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13.2% 증가해 4인 가구 기준 월 21만 3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추진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합계획에는 이런 약자복지 정책 기조 하에서 최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대폭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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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마무리

1, 국민의 힘과 정부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해 협의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으며, 협의의 결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5%, 50%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2.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이 줄어들고, 의료급여 수급 조건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낮아질 것입니다.

3. 이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중증장애인이나 중증 희귀 난치질환자 등의 의료필요도가 높은 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더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며

복지향상을 위한 기대를 해 봅니다. 당정에서는 이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복지를 더욱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부의 예산이 증가되어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한 재밌는 글모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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