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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금 신고시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줄면 소득세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공제가 가능한 신청주의 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이 부양비 만큼은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합니다.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년 150만원 공제 |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요건 충족시 추가공제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인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장애인 |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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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이하이면서 미혼여성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 10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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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 입양자가 있으며 1인당 연 100만원공제 |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의 종류와 요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해당 과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납입한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으로 납부한 돈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 금액은 한도 없이 모두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도 해당됩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주택자금 등 근로소득 공제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근로기간중 본인부담으로 납부한 건보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고용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전액을 공제해 줍니다. 사업주가 납부한 부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간중 본인부담으로 납부한 건보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
총급여가 7천 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자에서 세대주이면, 청약주택,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96만원까지 입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국민주택 규모(85㎡, 약 25평)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은행 등의 대출기관에서 빌린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4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이후 기준으로 주택 규모 상관 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300만원~18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