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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활용한 소상공인의 판로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신청전 유의 사항
소상공인24(www.sbiz24.kr)를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공동 대표자의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공단 및 플랫폼사가 안내하는 사업기간 내 지원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며 잔여분은 소멸됩니다.
국비 지원액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사용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同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지원제외 , 참여제한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은 8곳 중 1곳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선정에 따른 지원금 사용 이후 플랫폼 변경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3. 28. (목), 12:00 ~ (선정규모 달성시까지)
* 플랫폼 별 모집규모가 상이하며, 선정규모 달성 시 일부 플랫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 사업신청(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참고1]
● 제출서류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첨부파일 생략 가능
신청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여야 합니다
사업신청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042-363-7833,7834,7835)또는 공고 내 ‘상담신청’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문의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O2O 플랫폼 가맹문의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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