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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경우입니다.
-- 6개월 연속하여 적자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감소,
--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구직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기초일액 :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전체기간, 3년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동안의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신청절차
폐업 후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직업능력개발 지원(내일배움카드제)
1.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자)
2. 신청방법
3. 훈련과정 및 지원금
● 일반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합니다.
● 훈련비용은 300~5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 부과)
● 훈련장려금은 월 18~36만원 한도 지원합니다.(단위기간 소정 출석률이 80%이상)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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