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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세번 이상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입니다.
일부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업급여 제도상 허점이 반복 수급 부추겼슴
부정수급 방지 대상
● 정부는 세번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실업급여 50%를 감액합니다.
● 채취업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 실업자의 채취업 유도를 강화하고 일부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현행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자를 생성
● 실업급여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4 ~ 9개월 동안 실업 직적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최소 근무일수 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회수제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180일이지 6개월 아닙니다. 중간에 휴일 빼고 일한 날이 180일 이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5년간 3회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11만명에 달합니다. 급여액수만도 5000억이 넘어갑니다.
하한액이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높고 횟수제한없이 설계된 제도상 허점이 반복수급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에 미달 : 이금액과 최정임금의 80%중 큰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행제도
●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 11조 7992억원입니다. 2018년 대비 두배 이상 급증했어요
● 2019년 개정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3 ~ 8개월에서 4 ~ 9 개월로 늘었습니다.
기준액은 하루평균임금의 50%ㅇ에서 6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급증했습니다.
실업급여가 실업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댓가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재취업을 한 비율은 작년 30.3%에 불과했습니다.
이유는 일하지 않아도 받는 실업급여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실업급여를 세번 이상 받은 수급자는 지난해 11만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반복 수급시 급여 감액
정부는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기위해, 재취업율을 올리기 위해 세번째 수급부터는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는 동시에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 구직자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나 관련 일자리를 적극 연계해 재취업 비율을 30%대 중후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