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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물품 지키미 선착순 무료5000명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3. 12. 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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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안심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심물품 지킴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료신청에다 선착순 5000명입니다. 지키미 세트는 위기상황이 발생히 지인에게 문자발송 뿐아니라 경찰에 자동신고되는 'SOS' 비상벨과 강력한  경보음을 내는 안심경보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안심물품 지미키

 

 

안심물품 지키미 선착순 무료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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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만세트가 무료지급됩니다. 지키미 방식은 현장지급 50%와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50%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안심물품 지키미 선착순 무료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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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 서울시 누리집

  12월 28일 낮 12시 부터 31일 24시까지 선착순입니다.

  -- 인터넷 접수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24년 1월 8일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2. 현장지급 :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중 필요시 지급합니다.

 

 

 

※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


○ 보급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시민 중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 수령방법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선택한 경찰서와 파출소 방문 후 수령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현장지급은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인터넷 신청접수 12월 28일 낮 1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면 위험성 등 판단 후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

안심물품 지키미 선착순 무료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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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SOS 비상벨’은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동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는 무음도 가능합니다. 미리 설정한 최대 5명의 지인들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심 경보기’는 고리를 잡아당기는 간단한 작동만으로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시켜 가해자의 범행의지를 위축시키고, 주변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안심물품 ‘지키미(ME)’ 보급 사업은 1만 세트 소진 시 종료되며 향후 효과성 분석·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중심 조직개편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안심물품 지키미 선착순 무료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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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지급기준에 맞는 시민에 한함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자 및 피해우려자

안심물품 지키미 선착순 무료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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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① 스토킹·성범죄·데이트폭력·주거침입(성적목적)·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②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자

③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피해자 직접발급 가능) 등 증빙자료 제출한 자

④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관서에 방문·상담한 자(위험성 판단 要)

⑤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자(위험성 판단 要)

 

지급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및 서울거주 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후,
신청 시 선택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후 수령

지급인원

총 5000명

※ 신청 접수인원: 8,000명(위험성 판단 심사 후 5,000명 지급)

※ 미선정자, 미신청자는 2차 지급 시 재신청 가능

지급문의 : 120 다산콜센터

 

이어지는 내용은 1인 가구의 안심장비지원 내용입니다. 함께하면 더욱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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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① 스토킹·성범죄·데이트폭력·주거침입(성적목적)·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②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자

③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피해자 직접발급 가능) 등 증빙자료 제출한 자

④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관서에 방문·상담한 자(위험성 판단 要)

⑤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자(위험성 판단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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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SOS 비상벨’은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동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는 무음도 가능합니다. 미리 설정한 최대 5명의 지인들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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