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
바. 종전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사람으로서 위 1)의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으로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11
1.부터 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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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입주자 선정순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1. 1순위 :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2순위 : 위의 입주자격의 10. 또는 12.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12)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2. 우선공급입주자격 :
국가 유공자, 수급자인 신혼부부, 고령자 복지주택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1) 국가 유공자 입주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의 경우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 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2) 수급자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를 다음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65세 이상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