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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요건 임대절차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3. 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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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요건
영구임대주택 입주요건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1.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2.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3.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합니다.

4. 임대차계약체결: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5. 입주: 입주잔금 납부,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을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주하려는 해당 주택의 공고문LH청약센터-분양 임대공고문-임대주택-영구임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격에는 입반공급과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1. 일반공급 입주자격 : 무주택자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입주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


바.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사람으로서 위 1)의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11 1.부터 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입주자 선정순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1. 1순위 :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2순위 : 위의 입주자격의 10. 또는 12.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12)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2. 우선공급입주자격 :

국가 유공자, 수급자인 신혼부부, 고령자 복지주택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1) 국가 유공자 입주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의 경우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 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2) 수급자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를 다음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65세 이상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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