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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상세내용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3. 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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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가 육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신청을 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허용해에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상세내용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상세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허용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 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신청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하는 근로자

※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1년 이내로 부여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1년)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년 이내, 가산 시 최대 2년)을 초과하여 재량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법정 단축기간을 초과하여 허용한 기간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축시간

● 단축기간의 근로시간:주당 15~35시간

   -- 단축기간 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주 3일 동안만 8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24시간으로 단축하는 형태도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3개월 미만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방식

●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1시간 단축도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무형태 제한은 없으므로 재택근무 형태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 개시 시각 및 근무 종료 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습니다.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는 없습 니다.

 

※ 다만,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

 

신청 철회 및 종료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단축 개시 예정일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단축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 임금으로 한정합니다.

※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나,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감소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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