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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육아기 근로자 단축시간 및 임금 1편에 이어 2편으로서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즉 급여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조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하루 1시간 단축분 (주 5시간)
● 나머지 단축분
3.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신청주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사본 1부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자료실 서식자료실 출산전후 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에서 내려 받으세요.
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제한 및 감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제한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감액.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매월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서 빼고 지급
6.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급여 | |
급여 |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 최초 5시간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장려금 | -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 지급 -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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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시 | 5백만 원 이하 벌금 |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보호규정 | -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 원) 이하 벌금) -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
-불리한 근로조건,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 원 이하 벌금) -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 근로조건 서면규정(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연장근로 제한(1천만 원 이하 벌금) |
기간 | 기간 육아휴직 1년(1회 분할) |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공감한 글모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