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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시간 임금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3. 12. 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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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간
육아기

오늘의 포스팅이 내용이 방대하여 1편에서는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알아보고 다음편 2편에서는 단축시간에 따른 임금 즉 급여지급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급여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축근무 :

●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1년(단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기간은 3개월 단위로 사용

급여/임금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로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2. 기간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1회 기간은 3개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이상

Q.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나요?

A. 예.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1년씩 부여.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음 (최대 2년)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거부에 따른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포함)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휴직과 동일)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 요구 할 수 없음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업주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간 및 근무종료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철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Q.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였는데, 부부간의 불화로 이혼하게 되면서 양육권을 전남편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단축개시예정일 전에

① 해당 영유아의 사망,

②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③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종료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①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한 후,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②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유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예를 들어 근로자가 8월 1일에 통지하였다면 8월 30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③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예를 들어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8월 1일에 발생했다면, 9월 6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Q.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 아이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서 더 이상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정상근무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8.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① 불리한 근로조건의 금지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해고 등의 금지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span?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동일한 직무로의 복귀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편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 임금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공감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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