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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소극동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제로 널리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람 수만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소득에서 공제해줘서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광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집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본인공제
본인공제는 누구에게나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에서 년 150만원 공제받습니다.
2. 배우자 공제
납세자의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직장을 다녀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공제가 추가됩니다.
연 150만원 공제됩니다. 나이제한 없고 동거유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3. 부양가족 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년 150만원 공제합니다.
즉 동일한 주소지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거형편상 동일한 집에서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여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 직계존속 ) |
만 60세 이상 | 연소득 100만원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 500만원 이하 |
주거 형편상 별거허용 |
자녀 또는 입양자 ( 직계비속 ) |
만 20세 이하 | 상관없슴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동거 필요 ( 일시 퇴거 허용 )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의 경우, 앞서 말했듯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거 형편 등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감안해줍니다.
● 국세청에서는 직계존속에 한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줍니다.
● 자녀와 입양자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해당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해줍니다
-- . 이 경우에는 일시 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표, 재직 증명서(또는 재학 증명서, 요양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소득을 더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 경로 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 있으면, 1명당 연 100만원을 소득에서 추가 공제합니다.
2.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으면, 1명 당 연 200만원을 소득에서 추가 공제합니다.
3.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미혼 여성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기혼 여성일 경우, 세대주 여부 및 남편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자녀(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둔 경우 한부모 공제로 소득에서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 만약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중복 적용은 되지 않고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