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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임신 또는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배려책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무업종 배려제도, 돌봄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근로시간단축제도 2.근무업종 배려제도 3. 돌봄지원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2) 내용
<span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Q.임신12주 이내, 36주 이후에는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하여 근무해도 임금 감소가 없다는 건가요?
A.네. 월 임금 200만 원인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해도 임금 감소 없이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5. 문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2 . 근무업종 배려제도 : 유해 / 위험업종 근무금지
▶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유해 및 위험업종에 근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2) 내용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범위 : 유해‧위험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지직종
▶ 임신중인 여성 :
-- 금지업종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수산화칼륨, 페놀,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짙은 업무. 다만, 의사 간호사 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모유 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돌봄제도 :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
▶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리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개념 :
▶어린이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영유아보육법) 보육+교육이 목적
▶ 유치원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학교(유아교육법) 교육이 목적
2. 대상
▶ 어린이집 :만0세~5세 영유아
▶유치원 :만3세~5세 유아
3. 종류
▶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제1호~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유치원
▶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한 글모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