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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원
임신출산근로자지원

우리나라는 임신 또는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배려책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무업종 배려제도, 돌봄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근로시간단축제도 2.근무업종 배려제도 3. 돌봄지원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2) 내용

<span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Q.임신12주 이내, 36주 이후에는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하여 근무해도 임금 감소가 없다는 건가요?

A.네. 월 임금 200만 원인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해도 임금 감소 없이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5. 문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2 . 근무업종 배려제도 : 유해 / 위험업종 근무금지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유해 및 위험업종에 근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2) 내용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범위 : 유해‧위험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지직종

임신중인 여성 :

-- 금지업종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수산화칼륨, 페놀,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짙은 업무. 다만, 의사 간호사 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모유 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돌봄제도 :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리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개념 :

어린이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영유아보육법) 보육+교육이 목적

▶ 유치원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학교(유아교육법) 교육이 목적

2. 대상

▶ 어린이집 :만0세~5세 영유아

▶유치원 :만3세~5세 유아

3. 종류

▶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제1호~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유치원

▶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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