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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이혼한 부모 누가 받나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5.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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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이혼하면 자녀 장려금은 누가 수령할 수 있을까요?

 

 

부부이혼시 근로장려금수급은?

부부가 이혼하였을 시 이혼한 두 분이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을 때는 자녀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분이 수령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부양자녀 판단순서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합의하여 정한 자
 

2.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5.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금액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A씨는 신청 완료후 유의사항을 읽어 보던 중,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도 1억4천만원 이상이면 50%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금이 1억2천만원이고 금융재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총 재산이 1억4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세청에 문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가액을 계산시 거주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해 전세금을 산정한다고 회신했고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2억8천만원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재산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2천만원으로 정정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의 첨부서류로 제출했고, 심사 때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아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2020년 1월에 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못받으면

 

A씨는 지난해 12월에 낳은 자녀를 올해 1월 출생신고했습니다. A씨는는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재산요건이 충족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못 받은데 의문을 품고

 

국세청에 문의하니 가족관계자료를 2019년말 기준으로 2020년초에 수집하므로 12월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양자녀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증빙을 갖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A씨는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 누락한 경우

A씨는 시에 소재한 상가 건설현장에서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독가구인 A씨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인터넷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던 중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 신고된 소득이 없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금융증빙(통장거래내역)과 함께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을 때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등재하고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등재한 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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