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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종소세 납부 9월 연장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5. 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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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126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 종소세 신고 5월 납부는 9월까지

●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되는대상은 음식, 소매, 숙박업 사업자 110만명과 건설 제조업 사업자 15만명이 대상입니다.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올해 1월 부가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들은 모두 포함됩니다.

 

● 수출기업 5000명에 대해서도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수출기업의 유동성 자금 확보를 간접적으로 도와주기 위함 입니다.

 

자영업자 종소세 납부 9월 연장
자영업자 종소세 납부 9월 연장

내용

●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홈택스 소택스 접속후 "신고 도움 서비스 " 항목에서 자동연장 여부 확인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입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연장 대상자도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는  9월 2일 까지 하면 됩니다.

 

분할납부

분할납부 : 종소세 1000만원 초과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9월 2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2개월이내인 11월 4일 까지 내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한 경우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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