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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126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 종소세 신고 5월 납부는 9월까지
●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되는대상은 음식, 소매, 숙박업 사업자 110만명과 건설 제조업 사업자 15만명이 대상입니다.
●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올해 1월 부가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들은 모두 포함됩니다.
● 수출기업 5000명에 대해서도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수출기업의 유동성 자금 확보를 간접적으로 도와주기 위함 입니다.

내용
●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홈택스 소택스 접속후 "신고 도움 서비스 " 항목에서 자동연장 여부 확인가능합니다.
●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입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연장 대상자도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는 9월 2일 까지 하면 됩니다.
분할납부
● 분할납부 : 종소세 1000만원 초과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9월 2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2개월이내인 11월 4일 까지 내시면 됩니다
●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한 경우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