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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지원사업 기간연장 수정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4. 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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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신청접수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제출 서류가 간단해 졌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변경된 3가지

● 신청 및 접수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

●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범위 대폭확대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항목 간소화 시킴 

 

서류간소화

1. 계약 명의가 타인인 경우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간소해 졌습니다.

 

다음 중 해당사항 한가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 지류, 모바일, 알리톡 등 )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관리비 납부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타자율납부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신청기한 변경

~ 6월 30일까지 입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코로나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올라서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결과 연매출 3000만원이하의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예산 2,520억 규모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인

 

사업자 등록증상에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24년 2월 15일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

  23년 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내는 법인 밎 개인사업자

  사업장 전기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으로 사용

 

 

지원금액

지원대상인 사업자는 규모나 매출에 상관없이 최대 2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전기요금 지원사업 기간연장 수정
전기요금 지원사업 기간연장 수정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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