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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과세요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과세요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과세요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과세요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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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과 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사업자를 가진 개인사업자
2. 3.3%의 프리랜서 또는 특소고용 형태근로자
3.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 금융소득이 연간 20,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상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종소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확인여부
자신이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실 땐 신고대상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조회 발급 메뉴에 세금 신고 납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거기에 뭔가 화면이 뜹니다.
● 이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무언가 안내문이 뜬다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고대상이라면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으로신고대상임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신고대상이라고 톡오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누락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자주 누락이 되는 케이스들은 어떤 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업을 통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연말 정산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배달 알바라든지 대리운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농촌에 일손 거들기 등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적고 내가 남는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결손인 사업자분들 남는 게 없다고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직 등으로 근무처가 변동된 케이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을 했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해서 연말정산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내가 실수를 했다. 넣지 말아야 되는 부양가족을 넣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남는 게 없어 별손이야 라고 해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소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진행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첫 해라서 결손이 났다가 다음 해에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에 이 신고를 진행을 해 주셔야 이 결손금을 2월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신고를 진행하셔서 이런 2월 결손금 제도를 활용하셔요
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분들중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의무도 무조건 납부 면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신고자들도 다른 납세자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해외 주식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만약에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증권사나 금융사와 확인하셔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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