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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 중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이며 가입요건 등 기타 상세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께요
주택연금이란
●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 저당권 방식 :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 신탁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
구분저당권 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주택연금 이용중 담보설정방식 변경 가능
주택연금 수령방식
● 종신방식 :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 확정기간 혼합방식 : 일정기간 동안 받습니다.
※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3종류
1. 일반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2.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 연금대출한도의 50 ~ 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3.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합니다.
주택연금 상품종류
종신방식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지급예시

주택연금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2.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