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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 캐시백 지원대상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4. 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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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높은 금리와 불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소금융권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예 ) 저축은행, 농 수  신형,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중소금융권 이자 캐시백 지원대상
중소금융권 이자 캐시백 지원대상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

대상요건 : 23. 12. 31. 기준

 

1.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2. 금릭 5% 이상 7%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분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3.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지공인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합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예시 )

’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29~4.5일 중 수령
’23.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28~7.5일 중 수령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신청방법 

각 금융기관은 3.13일(수)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ⅰ)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ⅱ)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접점(여신금융협회의 “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 카드명세서, 카드매출 정산 애플리케이션인 “캐시노트”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환급 일정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① 신분증
① 신분증
 

②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3.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5부제 실시 일정 (해당 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일자
3.18(월)
3.19(화)
3.20(수)
3.21(목)
3.22(금)
3.23(토)
3.24(일)
3.25(월)
해당 번호
3 / 8
4 / 9
5 / 0
1 / 6
2 / 7
모두 가능

 

이자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차주가 이자를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해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급합니다.

이후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ⅰ)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ⅱ)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ⅲ)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례

구 분
지원대상 계좌
지원대상 아님
A계좌(금리 6%)
B계좌(금리 6.5%)
C계좌(금리 8%)
대출계약 시기
’22.9월
’23.5월
’23.1월
이자납입 기간
1년 6개월
10개월
1년 2개월
개별 환급가능 분기
’24.1분기
’24.2분기
-
최종 환급가능 분기
’24.2분기

 

민원발생시 

민원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콜센터는 신청이 개시되는 3.18일(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는 중진공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02-3211-5619, 5621, 5622)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캐시백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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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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