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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시간 만큼 연장근로하면 수당계산은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3. 12. 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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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자기가 노동을 하지 못한 시간만큼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근로시간끝나고 시간외 근로시간에 추가로 일하게 되는셈인데요 이때 연장근로하면 수당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수당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지급 

※정답먼저  :

1.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만큼 빼고 임금지급함

2.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계산을 적용함

● 이럴 때 근로기준법령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서 실무에서는 당연히 근로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각한 근로자가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더 근로를 한 경우에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1. 지각출근자의 임금공제와 연장근로수당 계산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시업시간 이후에 출근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직접적으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공제가 전액불원칙에 반하는지 의문일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없다.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시업시간 이후에 출근한 지각출근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각한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만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1. 예를 들면, 시업시각이 09:00이고 종업시각이 18:00인 경우, 1시간을 지각하여 10:0 0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1시간간만큼 더 근로를 제공하여 19:00에 퇴근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2. 그러나 지각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공제(시급의 100%)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로 보아 장근로수당 계산하여 지급(시급의 150%)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임금의 의미와 요건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임금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규정, 대법원 판시 내용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에 있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임금의 성립요건 중 ‘근로의 대가’

●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시내용에 따르면 임금은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 동력 제공의 반대급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그 명칭이나 명목이 매우 다양해 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

● 【대판 1995.5.12., 94다5593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 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공감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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