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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 중에 대상자 요건에 선정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월) : 2024년도 기준
1인 - 106만원,
2인 - 176만원,
3인 - 226만원,
4인 - 275만원,
5인 - 321만원
(2024년도 기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요건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이비다.
** 자기부담부이란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입ㄴ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부모 가구원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개요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함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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