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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 세액공제 절세혜택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5. 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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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 세액공제로 절세 혜택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절감해줄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란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등

 

5가지의 고용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개편한 제도입니다.

공제대상요건

1.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업종

   --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 오락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

 

2.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1년 이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가입했느냐갸 중요한 관건입니다.

 

  -- 상시근로자가 청년 ( 만 15세 ~ 34)이거나 60세이상 근로자이면  더 많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에 사장님 및 특수관계인 ( 가족, 친적 등 )은 제외합니다.

 

공제금액

1. 기본공제 :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2. 세액공제액 : 해당금액 X 고용증대 인원수

 

공제액

● 일반 :  수도권 850만원   지방 950만원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

사후관리의 중요성

사후관리의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이자 상당액만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 공제후 2년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만큼에 대해 추징합니다.

2. 정규직 전환일 / 복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해당근로자 근로관계 종료시에도 적용됩니다

 

★ 근로자가 퇴사하여 근로자가 감소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때까지 모르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전 5년간의 과세기간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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