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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19세 ~ 39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를 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태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1. 행복주택 : 행복주택은 일반용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국가나 지방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과거 도시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근접성이 좋으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행복주택 주변에는 작은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도 설립됩니다.
2. 행복주택종류
▶ 일반형 행복주택 자격 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계층에 80%,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 계층이 20% 배정됩니다.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자격대상 :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 가족에 90%가, 고령자 계층에 10%가 배정됩니다.
3. 행복주택조건 :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마다 갱신합니다.
일반형 행복주택 자격요건
1) 대학생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 중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혼인 중이 아닌 사람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청년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총 5년 미만 종사한 사람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5년 이하 종사한 사람 중 1
●혼인 중이 아닌 사람
●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혼인 중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인 사람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4)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자격요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같은 법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을 말합니다.
1) 산업단지 근로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업 등에 근무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연접한 지역의 경우 : 해당지역 및 연접 지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 :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혼인 중인 경우 세대원, 그 밖의 경우 입주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 가족 : 일반형의 각 항복의 자격과 동일
3) 고령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사람중 고령자
3.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 / 지역전략산업지원 주택의 입주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음)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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