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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혜택 소득공제 30%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6. 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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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왜 발행하는 것이 좋을 까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체는 어떤 곳이 있을 까요

 

현금 영수증 발행하면 혜택

 

1. 일반 소비자 : 연말 정산시 현금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 개인 사업자 :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 탈세 방지

 

평소 편의점이나 기타 소매점을 이용하시는 구독자님들 이제는 꼭 현금영수증 챙기셔요

자제분이 직장인이면 자제분앞으로 현금영수증 발생해 주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 소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율

 

1. 현금 영수증 : 30%

 

2. 체크카드 : 30%

 

3. 신용카드 : 15%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

 

현금영수증은 본인이 국세청에 방문하여 현금 영수증 등록을 하던가 아니면

홈택스에서 카드를 신청하거나 핸드폰 버호를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진행하고

 

2. 메인화면에서 조회, 발급을 클릭합니다.

 

3.현금영수증 메뉴로 이동하고 발급수단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여기서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제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통하여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소득공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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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 거래가 1원 이상이라도 고객이 요청하면 의무업종은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2. 거래금액이  10만원이상이면 고객요청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소득공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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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시 불이익

- 의무발행업종인데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5%

 

-- 발급거부시  : 발급금액의 20%의 과태료 부과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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