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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면 손해 주택청약 불이익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2. 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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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율이 낮아지면서 덩달아 출산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외국인을 수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가 있긴합니다.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신생아 특공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혼인신고하면 손해 주택청약 불이익
혼인신고하면 손해 주택청약 불이익

 

혼인신고시 불리한점

소득합산 조건

미혼과 맞벌이 부부의 조건에 큰 차이를 두지 않다 보니, 결혼과 동시에 정책 대출 대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주택구입용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용 ‘버팀목대출’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각각 8500만원, 7500만원 이하로 이전보다 15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하면 여전히 조건에 부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연소득이 6000만원인 직장인은 미혼일 때 디딤돌대출 대상이지만, 연소득으로 3000만원을 버는 배우자를 만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혼인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하는 편이 낫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정부는 2년 내 출생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자 중,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을 조건으로 최저 연 1.6% 금리의 대출(구입 기준)을 제공합니다.

정책의 목적이 ‘출산’에 맞춰져 있음에도, 소득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불리해 집니다.

 

 

혼인신고 연기 = 재테크

예비 신혼부부가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건 ‘재테크 공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특별공급 제도상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 보기 때문에 자금이 마련되거나 자녀를 낳아 청약가점을 추가할 수 있을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에 부부가 각각 도전하기 위해 신고를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도 불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데, 총소득 기준금액이 1인가구와 홑벌이·맞벌이가구 기준으로 각각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남편의 연봉이 1억원이어도 아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구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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