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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앞당겨 3월 내 조기 지급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홈택스(http://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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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앞당겨 3월 내 조기 지급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일괄환급 3.19, 개별환급 3.29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급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요
신청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합니다.
다음의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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