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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아십니까 의료보험도 흥정이 가능하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이 줄면 의료보험 감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제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휴‧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1. 지역가입자
2.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매년 11~12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다음 달의 10일) 사이에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
조정·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 및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그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함
조정기간 예외대상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② 매년 11~12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다음 달의 10일) 사이에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
정산방법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조정 신청한 경우,
부과한 보험료와 다음 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정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폼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휴폐업신고자만 신청가능합ㄴ다.
●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우편, 팩스휴·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발신자 부담) 또는 가까운 지사 문의 후 신청
*공통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바로가기), 신분증 앞면 사본
*증빙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조회 가능
의료보험 소득 조정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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