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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2. 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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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을 위한 2024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202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1. 사업목표

수혜인원: 대략 16,316명

예산액: 88,462백만원

접수기간 : 2024년 1월 8일 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2. 접수방법

인터넷 : 근로복넷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3. 관할 사업장

소속관할

 

4. 대상자 선정

현행 수시(즉시)선발 방식을 유지하며, 2024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5. 절차

①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② 구비서류 제출

③ 융자신청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④ 융자예정자 선정

⑤ 신용보증 적격여부 확인

⑥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⑦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⑧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실행

 

6. 대상자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4년 기준 315만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2 (2024년 기준 382만원)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714,657원

 

● 임금감소생계비 :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21만원) 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68만원)이하

 

● 소액생계비 :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21만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68만원)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융자 종목 및 한도액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원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미만 1자녀 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융자조건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사업내용 참고- 전화문의 : 1588-0075

 

 기타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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