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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 재기지원 신청대상(2500명)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3. 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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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영위기를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실 바랍니다.

 

경영위기·폐업 소상공인 2500명 내외 선정합니다

 

2024 소상공인 재기지원 신청대상 (2500명)
2024 소상공인 재기지원 신청대상 (2500명)

 

사업목적

경영위기를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합니다

 

폐업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 신청기간 :  24. 2. 27.() ~ 24. 3. 21.(), 17:00 (기한 엄수)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일반과 업종전환으로 구분합니다. 

 

- 일반업종 :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 업종전환: 현재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으로 전환(선정평가위원회 판단)

 

업종전환 예시 업종전환 인정 업종전환 불인정
변경사항 음식업제조업 음식점(한식)음식점(일식)

 

 

지원내용

1) 사업자금 : 

재창업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억 2천만원까지 국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만큼 자부담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당 국비 최대 2.2천만원 지원 ( 일반·업종전환 2천만원, 유망·혁신업종 2.2천만원 )

(일반·업종전환)
일반업종 :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업종전환 : 현재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으로 전환 ( 선정평가위원회 판단합니다. )

< (일반·업종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000만원
(100%)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00만원 1,4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유망·혁신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400만원
(100%)
2,2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2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60만원 1,54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함

 

신청방법

희망리턴 패키지 누리집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제한

아래의 요건 중 1개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은 참여가 불가하니 살펴보세요

1. 신청자와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가 불일치하는 경우

2.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3.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업종으로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4.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5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6.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신청가능

 

7.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8.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9. ‘21~23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1.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창업도약, 업종전환)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방법

 

모집·신청   선정평가   최종선정 및 협약   사업추진
1 2
신청서류 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공단 누리집 주관기관 공단주관기관소상공인 주관기관
’24.2.27. ~ 3.21. ’24. 4월 중 ’24. 5~ 협약일~11.15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영개선 지원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44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영진단을 한 후,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1500명을 선발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재창업사업화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과 초기창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000명을 선발해 재창업 교육과 사업화 자금 최대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했으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멘토를 일대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사업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내달 21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경영진단, 서류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과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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