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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29만 5천 200원 에서 4인가구 70만 1천 300원 냉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5월 29일 신청 접수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틍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 충족
소득기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나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소년 수년 가정, 한부모 가정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천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1천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세대 평균 지원 단가는 36만7천원입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지급합니다.
- 에너지 바워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사용료를 자동 차감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씨기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합니다.(총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내) 까지 신청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 사용가능합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