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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대상자 혜택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3. 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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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일정한 소득재산요건이하인 자를 선정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4년 주거급여 대상자요건은 어떤지 혜택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 주거급여 대상자 혜택
2024 주거급여 대상자 혜택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주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렬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근론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976,609원

   2인가구 : 1,624,393원

   3인가구 : 2,084,364원

   4인가구 : 2,538,453원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보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일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혜택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1급지(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 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1급지(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 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 3인가구:1급지(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 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 4인가구:1급지(서울) 510,000원, 2급지(경기 인천) 394,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1급지(서울) 528,000원, 2급지(경기 인천) 407,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급지(그 외) 264,000원 - 6인가구:1급지(서울) 626,000원, 2급지(경기 인천) 482,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급지(그 외) 313,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 30%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분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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